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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특별 지원'은 종료되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상시로 운영하는 일반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지원'은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STEP 1. 신청 자격
- 가장 먼저 위에서 설명된 자격 조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최신 공고문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TEP 2. 필요 서류
- 필수 서류 (공통):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 추가로 신청 시 작성할 서류는 하단에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25011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x
0.15MB
STEP 3. 온라인 신청하기!
두 가지 방법 중 여러분에게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추천!)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며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을 현장에서 바로 물어보고 싶다면 방문 신청이 더 편리할 수 있어요.
✅ 자격 조건
누구나 쉽게 내 자격 조건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모의 계산기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 나이: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거주 요건: 부모님 등 원가구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주택 소유자는 불가)
- 소득 조건 (가장 중요!):
- 청년 본인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예시 (2024년 기준 1인 가구 약 133만원)
- 원가구(청년+부모 등)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청년 등은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 청년 본인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조건:
- 청년 본인 가구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 소득과 마찬가지로 만 30세 이상 등이면 원가구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 주택 및 임차 조건:
- 월세: 월세 70만원 이하
- 보증금: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이면 가능 (최신 환산율 확인 필요)
- 제외 대상: 공공임대 거주자, 유사 지원 사업 수혜자,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월세액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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