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부터 전 금융권에 본격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중 3단계는 그간 시행해오고 있는 2단계에 비해 강력한 금융권 제재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자자와 대출 수요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자의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DSR 산정에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목적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국내 금융에 한국은행이 시행한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돌지 않는 문제를 안고 상황에서는 매우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기존 DSR은 차주(빌린 사람)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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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0.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