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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 최대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근로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이 도입되어 더욱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3년간 꾸준한 저축으로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청년은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하나은행 원큐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8월부터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본인 저축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매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이 정액으로 지원되며, 3년 후 만기 시 총 720만 원 또는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5.21(수) 23시 로그인하여 5.22(목)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 대상 조건
많은 청년들이 짧은 기간안에 신청을 하다보니 서두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자는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차상위 초과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에 속하며,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속하며,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차상위 초과 청년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 |
월 10만 원 정부 지원 3년 후 총 720만 원 적립 |
차상위 이하 청년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 |
월 30만 원 정부 지원 3년 후 총 1,440만 원 적립 |
근로소득공제금 대상자 | 생계급여수급 가구의 청년 |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대상자 |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 본인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적립 |
월 20만 원 추가 지원 |
중복 가입 제한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 가능 |
✅ 지급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급 금액은 참여자의 근로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차상위 초과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적립하면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에 달하는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매월 적립금과 함께 통장에 입금되며, 만기 시 이자와 함께 수령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이하 청년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매월 3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제공되며, 본인이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3년간 최대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생계급여수급 가구의 청년은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월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자활 참여자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으로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분류/유형 | 월 지원금 | 3년 만기 총액 |
---|---|---|
차상위 초과 청년 | 10만 원 | 720만 원 |
차상위 이하 청년 | 30만 원 | 1,440만 원 |
근로소득공제금 대상자 | 10만 원 추가 | 360만 원 추가 |
내일키움장려금 대상자 | 20만 원 추가 | 720만 원 추가 |
최대 수령 가능액 | 60만 원 | 2,160만 원 |
✅ 유효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3년입니다. 통장 개설일 기준으로 매월 일정일에 본인 저축금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되며, 36개월 동안 저축을 유지하면 만기 시 총액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지급금을 청구해야 하며, 기한 내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금이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기 후 지급금은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만기일과 수령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자산형성포털에서 지급 예정 금액과 계좌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 기간 도래 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본인 적립금과 일부 정부 지원금만 수령할 수 있으며, 해지 사유에 따라 지원금 환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결혼, 출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관련 서류 제출 시 일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결과는 신청 마감 후 약 2개월 뒤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과 안내 이후 하나은행 지점 또는 원큐앱을 통해 계좌 개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적립 상황과 정부 지원금 입금 여부는 자산형성포털 또는 통장 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누적 적립액과 만기 예상 금액도 동일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적립금 및 지원금 이상 발생 시 자산형성포털 문의 또는 콜센터(129)로 상담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에는 적립금 납입 실적에 따라 연말정산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본인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도 유리합니다.
✅ Q&A
Q1.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형 복지 계좌로,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하니 본인의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2. 신청 후 언제부터 저축을 시작해야 하나요?
A. 선정된 청년은 8월 중 하나은행 지점 또는 원큐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한 뒤, 8월부터 매월 본인 저축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저축일은 통장 개설일 기준이며, 이후 매월 동일 날짜에 자동이체나 직접 납입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중도 해지 시 본인이 적립한 저축금과 이자는 전액 반환받을 수 있으나, 정부 지원금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결혼, 출산,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시 일부 정부 지원금의 환수 면제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자산형성포털이나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첨부자료 다운로드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서류를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